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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직업이나 직종이 달라졌는데 위험도 판단이 어려우면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16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사고 위험성과 직결된다. 직업·직무별로 위험등급을 구분해서 보험료·보험금을 산출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바뀌었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예컨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었을 때는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운전하지 않던 사람이 운전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병역 의무를 위한 입대는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직업·직무 변경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전보다 깎일 수 있다.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직업·직무 변경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보험사에 통지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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