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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검찰이 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지난 3월29일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이 은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시민모임은 당시 “은 후보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임 기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이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된 이후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을 취하했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도 수사 필요성을 느껴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해당 운전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지난달 26일 “중국 유명 스마트폰 한국총판인 K사 법인이사를 통해 은수미 후보를 소개받아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다”며 “차량과 급여 200만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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