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모씨가 지난 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씨(당시 68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4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8일 허씨에 대한 강도살인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쯤 양평군 윤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나 범행도구, 살해 장면이 찍힌 영상 등 직접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동차와 지갑 등을 훔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 피고인은 채무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근처를 1시간 간격으로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 소유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둡고 외진 동네를 수시간에 걸쳐 현장 답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차와 피고인의 차를 번갈아 몰며 범행현장을 벗어난 뒤 옷을 갈아입고, 혈흔을 지우려는 수단으로 알려진 밀가루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은 지갑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어떤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가중적 양형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만 선택적,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수사기관을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 진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가중적 양형 사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