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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8일 밤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저녁 9시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을 처리하려 했지만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추경은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여야가 18일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초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을, 여당은 2012년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이광범 특검) 당시의 기준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수사 준비기간 20일에 수사 90일,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4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규모를 적시했다.
반면 여당은 내곡동 특검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으로 10일, 수사기간은 30일이었고 1회에 한해 15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55일 수사가 가능했다. 또 특검 1명에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 규모였다.
특히, 이날 한 일간지를 통해 '드루킹' 김모씨의 옥중 편지 내용이 보도되면서 야당이 특검의 범위를 두고 여권을 강하게 압박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연달아 열어 협상을 벌였고 결국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가 특검법안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추경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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