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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여성 차별이 원천 금지된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다음주부터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새로 만들어지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남녀 근로자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 근로자간 임금(8조), 임금 외 금품(9조), 교육·배치 및 승진(10조),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11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8% 수준이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채우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대상도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AA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달 29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절차가 생긴다. 여성 근로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휴일이다. 난임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달 29일부터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이달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장애와 장애 인권, 장애인 고용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집합·원격·체혐교육 등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고용부 교육자료를 활용하거나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고용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해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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