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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이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이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함"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고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향후 노사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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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