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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4㎞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혼획(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75cm, 둘레 2m 30cm가량이다.
여수해경은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밍크고래를 처음 발견한 J호 선장 김모씨(63)에게 인계했으며, 울산 수협에 32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 한 해 여수 관할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총 15마리로, 그 중 밍크고래가 2마리, 뱀머리돌고래 1마리, 상괭이 12마리이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75cm, 둘레 2m 30cm가량이다.
여수해경은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밍크고래를 처음 발견한 J호 선장 김모씨(63)에게 인계했으며, 울산 수협에 32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 한 해 여수 관할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총 15마리로, 그 중 밍크고래가 2마리, 뱀머리돌고래 1마리, 상괭이 12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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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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