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DB
금융당국이 제조업에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 대상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 시흥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 허용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자산의 38% 정도가 동산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 94%, 동산 0.05% 수준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한다.


또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에 한정된 것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하는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든 대출상품에도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현재는 1개 전용상품에 한정돼 있지만 모든 대출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4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기업에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2000억원 수준의 특별 온렌딩(산업은행→은행)을 도입하고 동찬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로 활용으로 은행 부담 완화

대출 부담이 커진 은행을 위해 당국은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은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로 올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해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를 위해 법제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제3자의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고액이 소요되고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회수가능성이 낮아 은행들이 취급을 기피했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에도 나선다.

한편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증가하다가 2013년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제도위 취약서이 드러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현재 잔액은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인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정부는 동산금융 규모를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