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면세점TF는 이날 ‘면세점 제도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권고안은 ‘수정된 특허제’가 골자다. 기존 특허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담은 형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한차례만 갱신을 허용했던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갱신이 불가능했던 대기업도 한차례 갱신을 허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신규 특허 발급을 위해선 일정 수 이상의 외래 관광객과 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신규특허를 발급하도록 한 것.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및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한다.
특허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TF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워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면세점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면세점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