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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4일 부결됐다.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불과했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첫사례가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 개헌안 상정을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지난 3월26일 제출된 개헌안 의결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야3당이 행동을 통일했다"며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표결은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헌안은 총 13번 국회에 제출됐고 그중 9번이 가결됐다. 부결 2건과 철회 1건이 있었는데 모두 이승만정부에서였다. 이번이 3번째 부결 사례다.
1950년 1월27일 발의된 1차 개헌안은 그해 3월 부결됐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2차 개헌안은 1952년 1월18일 부결됐다. 1954년 1월 발의된 4차 개헌안(사기업 국유화 금지 등)은 철회됐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 후 참석자 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고 판단, 개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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