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내 자동차업계가 또 비상에 걸렸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최고 25%의 고관세 부과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미국 수출 관세는 한미FTA 적용으로 승용차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안보에 문제가 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관련업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라 유럽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의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한다.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47억달러(15조9000억원) 규모를 수출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다.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라 이번 조치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타격을 대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 중 44.7%, 기아차는 32.4%를 국내공장에서 내보냈다. 한국지엠은 트랙스와 스파크 등을 지난해 13만1000여대를, 르노삼성은 닛산 로그를 12만3000대를 수출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부품은 57억달러어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차업체 관계자는 “당장 25% 고관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