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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진일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됐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