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 답변을 공개하고 세월호 특검의 자료를 확보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꾸려 지난 5월 14~20일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위는 201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 같은해 12월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조 대위는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