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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24일, 5월24일 두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차례는 외국 체류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해외연수 배제 방침 검토 문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사총괄실에서 일차적으로 대상자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다만 이차적인 회신에서 인사상 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구체적인 인사기준 등 추가 정보제공은 곤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의심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에서 3만5633개의 파일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권 남용으로 볼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권법학회 내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에 대한 견제전략 ▲특정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여부 검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시도·검토 정황 등도 드러났다.
다만 조사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직접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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