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전진우 기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로 불법촬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몰카’ 영상을 제조·유통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시청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범죄는 바로 '몰카' 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9%(517건)였지만, 2015년 24.9%(7730건)를 기록하며 10여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며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증가하고 있다. 음란물의 온상이었던 ‘소라넷’을 비롯한 불법 성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 암암리에 올라온 영상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올라온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돼 피해를 더한다. 최근 '워마드'에 얼굴과 성기 등이 그대로 노출돼 성적조롱으로 2차 피해를 입은 누드모델이나 노출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유튜버 양예원씨 등이 그렇다.


문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이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에 불법촬영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보는 행위 자체도 문제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인데 디지털 범죄인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시청을 제재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마치 마약 투약은 합법인 것과 같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촬영 범죄를 없애려면 이를 시청하는 것도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청원은 28일 현재 6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당국도 이 같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영상 다운로드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부산경찰청에서 시행한 프로젝트 '스탑 다운로드킬'(Stop Downloadkill)이 대표적이다. 몰카를 소비하는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이 일부러 유통 사이트에 가짜 몰카 영상을 업로드한 것. 해당 영상에는 '몰카에 찍힌 그녀를 자살로 모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일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귀신으로 변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부산 경찰은 해당 영상물이 2주 새 무려 2만6000여건이나 다운로드 됐는데 이 경고 영상으로 몰카 유통량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영상을 대수롭지 않게 소비하는 낮은 의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몰카 촬영이나 유통은 범죄라고 생각하면서도 몰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 피해를 키운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산 유출 야동 봐도 된다vs보면 안된다'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가 진행됐는데 해당 설문에 참여한 906명 중 절반이 넘는 480명이 '봐도 된다'고 답했다. 대체적으로 '보고 마는데 뭐 어떻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에 불법촬영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엄연한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