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삼성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사고와 관련해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이 회사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는 금감원의 고발건에 따른 것으로 배당사고와 관련한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지난달 직원의 실수로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주가 입고된 후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최근 검찰고발했다. 금감원은 16영업일에 걸쳐 삼성증권을 검사하고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대부분 고의성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13명,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거래 체결은 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명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1명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금감원 고발건과 관련한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