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의사고. /자료사진=뉴스1

서울 강남지역 클럽을 돌며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3)를 상습사기 및 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전자 26명을 대상으로 고의 추돌사고를 내고 69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논현동 일대에서 고의사고를 당한 피해자 2명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000여만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강남 일대 클럽에 밤을 새고 나오는 음주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추돌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6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추돌 대상 운전자 26명은 A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음주사실이 없어 보이는 일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돈을 요구하는 대신 보험처리를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외제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강남 일대 클럽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A씨의 계좌와 통신자료를 살펴봤다.

A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4월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1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등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