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는 28일 "정치후원금 편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실이 있다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 김 시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현재까지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가 한 대기업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고 이를 A씨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진정을 넣은 B씨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A씨는 아내의 이종사촌오빠로, A씨와 B씨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나와는 관계가 없으며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가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B씨가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점 등을 미뤄볼 때 B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공천 확정일에 시청 비서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 A씨를 체포했다"며 "경찰의 공작수사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우파를 재건하고 울산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