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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대부업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40)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후 인터넷사이트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 최고이자율은 24%인데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최고 연 이율 89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B씨(45)에게 원금 335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변제 시까지 월이자 7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체 이유로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가족과 신체에 위해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연체시 협박용으로 사용했고 이자 수금도 직접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그 돈을 인출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장부에서 120명의 이름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