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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긴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개선 내용은 지난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월31일까지 청약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신청이 급증해 지난 1일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기존 400만원에서 2배로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Ⅱ도 신설한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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