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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 동안 교비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으로 사용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진행한 여러 소송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해임무효 소송 및 임금청구 소송 등 교직원과 관련된 소송, 시설공사 손해배상 등 학교 관련 소송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교육 용도로 사용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보수 등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비 약 12억원을 변호사 수임 비용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지난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은 교비 수억원을 성신학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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