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KEB하나은행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함영주 행장을 포함해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2013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검사에서 총 32건(잠정)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2013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 229명중(총 지원자 1만8772명) 추천 등에 따른 특혜 합격자가 32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특혜채용은 16건,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 특혜 합격(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단계에서의 순위 조작(14건) 등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도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KEB하나은행은 당혹한 모습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