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가보훈처 하유성 보상정책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4일 전역한 이찬호 병장이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받았다”며 “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유공자)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병장은 지난해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도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뒤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처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이 올라온 뒤 많은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며 답변 요견을 충족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