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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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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