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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 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고 서울대·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또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 중 서류 합격에서 남·여 비율을 4대 1로 정한 후 낮은 점수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015~2016년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 행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직무 면직이 불가피하다. KEB하나은행 측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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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