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와대는 3일 최저임금 인상시 긍정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하면 이같은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에 따르면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주로 자녀 지칭)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면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은 “하위 10%를 제외하면 올해 소득증가율도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며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해당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고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청의 발표내용 근거인 원시자료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하면 이같은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에 따르면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주로 자녀 지칭)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면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은 “하위 10%를 제외하면 올해 소득증가율도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며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해당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고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청의 발표내용 근거인 원시자료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