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스1 DB

청와대는 3일 최저임금 인상시 긍정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하면 이같은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에 따르면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주로 자녀 지칭)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면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은 “하위 10%를 제외하면 올해 소득증가율도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며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해당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고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청의 발표내용 근거인 원시자료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