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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4일 '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의 원천'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조영달 후보 측 변호사 등 대리인 2명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선영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영달 후보 캠프에 따르면 박선영 후보는 지난달 31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조영달 후보를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 '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교조' '친전교조' '전교조의 원천'으로 표현했다.
조영달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김대중정부 시절 조영달 후보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전교조 후보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는 1999년 7월1일이고,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령받은 건 2001년 9월12일로 시점이 다르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영달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의 중립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영달의 명예와 선거활동에 큰 타격을 준 악의적인 인터뷰"라고 강조했다.
또 조영달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1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린 후 유세현장에서 마주쳤는데도 박선영 후보와 캠프 측은 재발 방지 입장이나 사과도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박선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영달 후보 측이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4일)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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