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석방.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돼 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기한 만기로 석방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은 지난 4일 밤 11시5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장 구속기한인 6개월이 끝남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 등을 받아들여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적극적·조직적으로 범행해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이헌수 전 실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로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