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녹색당 후보.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동일초등학교 담벼락에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모습. /사진=뉴스1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신지예 녹생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가져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구로구 오류동에 붙어있던 신 후보의 벽보를 떼어 가져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숙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해 내가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내 순찰 중 신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지난 5일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신 후보의 캠프는 3일 기준으로 벽보 훼손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서 각각 21건, 1건으로 총 2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이를 '여성혐오'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의 벽보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