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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8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한편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49%, 2016년 제20대 총선 12.19%, 지난해 제19대 대선은 26.06%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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