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해외여행지에서 관상어나 냉동생우를 불법으로 들여와선 안 된다. 불법 반입 수산물이 외래 질병 유입원이 될 수 있어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품원)은 여름 휴가철에 인천·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줄이기 위해 세관·검역본부와 주요 의심노선(베트남·일본 등)을 중심으로 휴대품 X- ray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수품원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새롭게 수립한 수산물 검역제도를 국민에게 알려왔다. 세 제도는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대상 확대 및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를 추가한 것으로 지난 4월1일 시행됐다.
그럼에도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총 153건(냉동새우·관상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관상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수산물은 외래 질병 유입원으로 작용해 수생태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서 검역신고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