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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사진)는 7일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부가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 '판문점선언'으로 발표됐다. 이 합의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남북합의사항의 항구적 이행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깊다"며 "판문점선언 이전에도 남북합의서 체결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앞으로 논의될 남북간 여러 합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국회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유감이다.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특히 다음 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5월 국회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유감이다.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특히 다음 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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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