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2월 23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이달 5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2월 23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이달 5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2012년 11월15일 발생한 T-50B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회사 측에 약 37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나 한국항공우주 측이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한국항공우주 측에 10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