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서울고등법원에 채권자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김영 신일산업 회장)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돼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채무자(김영)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