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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롭게 문을 연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는 참여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후원금 가운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1, 2, 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남은 돈은 5만원씩 다수의 4등 당첨자들에게 돌아간다.
국민투표로또는 인증사진뿐만 아니라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등 ‘선거를 즐기는 나만의 사진’으로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사전투표 기간(6월 8~9일)과 투표일(6월13일)에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로그인 후 사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작년 1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지지나 반대 표시를 한 인증사진도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브이(V)도 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 투표용지 사진 등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은 당첨에서 제외된다. 응모 사진 추첨은 투표 종료 후인 오는 13일 밤 9시에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추첨한다. 후원은 투표가 종료되는 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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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