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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9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두번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았는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데려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당국은 이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본다. 5년인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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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