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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9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를 받는다.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손등과 어깨에 근육이 늘어나고 머리에 맞은 흔적이 남는 등 몸 곳곳에 부상을 입은 상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이씨와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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