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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 기술인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해 이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당했다. 미국 인텔은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기술을 이용하지만 삼성전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케이아이피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사용했고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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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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