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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가량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여부 자체점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등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임원 등 30명에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7개사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선 6월 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중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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