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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내 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법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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