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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번호표’만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마감시간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배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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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