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무장 검거. /자료사진=뉴시스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가 궁금하다며 개표소에 무단침입한 자유한국당 후보 사무장이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무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개표 협조요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대신 걸고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개표소 출입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해 현장에서 신원 확인 뒤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