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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정원 자금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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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