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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43)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3시쯤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부산 사상구 지역까지 달아났으나 법무부 직원들이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3시쯤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부산 사상구 지역까지 달아났으나 법무부 직원들이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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