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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휴업 신고를 낸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변호사 재개업 신고는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품위유지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홍 전 대표의 경우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빨갱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등 고발 사건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에게서 이 같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재개업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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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