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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만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지급된다. 따라서 만 6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직전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처음 지급되는 수당은 2012년 10월 태어난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어느 때든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지급분부터 받는다.
지급 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부부중 소득액 낮은 사람 기준)까지 각각 공제돼 선정기준액 산출 때 유리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등 보호자가 한명인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때 1명,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2명이 추가 인정된다. 6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 신청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만 0~1세는 6월 20일~25일 ▲만 2~3세는 6월 26일~30일 ▲만 4~5세는 7월 1일~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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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