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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지난 18일 신청한 황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며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특수3부는 영장 기각 사유로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지만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황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업자에게 되팔아 마련한 현금 약 4억원을 여야 정치권에 건넨 혐의다.


경찰이 현직 KT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KT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황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