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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9시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 불가한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9시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 불가한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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