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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빗썸은 공지를 통해 “어제(19일) 늦은 밤부터 오늘(20일) 새벽 사이 약 350억원 규모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암호화폐 입출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KISA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빗썸의 이번 해킹사고는 보험사와 체결한 사이버보험 약관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양사의 사이버보험 모두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빗썸이 가입한 사이버보험은 데이터의 도난 손실, 사이버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담보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암호화폐거래소 유빗도 해킹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 있지만 사이버보험을 가입한 D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DB손보 측은 유빗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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