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6000만원가량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 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원)로 제공했다.

해당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시장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